제주 관광·휴양시설 투자이민제|10억 투자 F-2 비자·F-5 영주권 조건 총정리
제주부동산 다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제주에서 외국인 투자 및 체류 관련 부동산 상담을 진행하며, 특히 관광·휴양시설 투자이민제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전합니다. 이 제도는 외국인이 법무부 지정 관광·휴양시설에 10억원 이상 투자하면 거주자격(F-2)을 부여하고, 일정 기간 후 영주자격(F-5)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최근 제도의 운영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되었으나, 시장 분위기는 과거와 달라졌습니다. 상담 시 투자이민 적용 가능 여부, 부동산의 관리 상태, 가격, 임대 수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, 단순히 비자 발급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. 외국인 고객의 관심은 투자이민형 부동산에 국한되지 않고, 다양한 목적의 부동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제주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.